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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 25만7332가구(2024년 6월30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정부에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면제와 환급을 요청한 데 이어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밝혔다.
SH공사는 최근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에 공공임대 보유세 면제를 요청하며 해당 규제가 주거안정의 기여를 축소하고 공급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SH공사는 2022년에도 정부와 국회에 공공임대 보유세 면제를 공식 건의했다. SH공사가 공개한 공공임대 종부세액은 13만8000가구(2021년 기준) 2012년 28억원에서 2021년 385억원으로 13.7배 증가했다.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는 2021년 705억원에 달했다. 이는 SH공사 전 임직원 급여의 80% 수준이었다.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의 임대료 차이는 2022년 기준 1조3000억원 수준으로 주거복지의 기여도가 높다는 게 SH공사 측 설명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시세의 20~30% 수준으로 공공임대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어 과도한 보유세가 공급에 규제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종부세 인하 정책에 따라 종부세율을 2주택 이하와 동일한 최대 2.7%로 조정했지만 SH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 수를 고려하면 적지 않은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 이전까지 공동주택사업자는 최고세율 6.0%를 적용했지만 정부는 주택분 합산배제 대상을 확대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과세를 제외했다.
2012년 이전에는 지방 주택도시공사의 재산세 면제 규정이 있었지만 세수 부족 문제로 세법 개정이 이뤄지며 현재는 부담하고 있다.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재산세 감면 규정이 있다.
LH는 60㎡ 초과 면적 기준 재산세를 SH공사 대비 25% 감면받고 있다. 민간임대 역시 구분등기가 불가한 다가구주택은 재산세를 감면받고 40~85㎡ 면적 기준 공공임대 대비 25%의 재산세가 감면된다.
SH공사는 이미 납부를 완료한 종부세를 환급해달라는 행정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지난해 SH공사가 납부한 종부세는 약 148억원, 이중 공공임대에 대한 종부세는 83억원 수준이다.
"세금 환급시 공공사업에 활용"
SH공사는 지난해 정부의 종부세 합산배제 정책으로 비용이 절감됨에 따라 올해부터 노후 공공임대 개선과 토지리츠(간접투자)사업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지난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나 이들이 출자한 리츠 소유 토지에 대해 종부세가 면제됐다. 공공주택사업자의 합산배제 대상이 확대돼 공공임대는 토지 소유자와 무관하게 종부세 부과 기준에서 배제하고, 민간임대도 공공주택사업자나 출자 리츠의 보유 토지인 경우 합산에서 제외된다.
종부세 개편으로 지난해 감면받은 비용은 64억원으로 추산됐다. SH공사는 종부세가 감면된 사업과 관련 공공임대 주거환경 개선과 토지리츠사업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지보수와 시설물 개선, 공공지원 민간임대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공사와 기금이 출자한 리츠가 공사로부터 토지를 무상 임차해 공공주택을 건설하고 장기임대 후에 다시 청산하는 방식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종부세 완화 정책으로 감면받은 세금을 주거약자 지원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올해 사업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