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나왔다. 왼쪽부터 차례대로 테무, 쉬인에서 판매 중인 여름용 샌들. /사진=뉴스1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나왔다. 왼쪽부터 차례대로 테무, 쉬인에서 판매 중인 여름용 샌들. /사진=뉴스1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중인 의류와 매니큐어 등에서 다량의 유해물질이 발견됐다.

14일 서울시는 8월 셋째 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 제품 144건에 대해 안전성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샌들과 모자에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프탈레이트계가소제(DEHP)와 폼알데하이드가 초과 검출되는 등 총 11건의 제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했다.


검사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에서 판매 중인 식품용기 94건, 화장품 13건, 샌들·모자 28건, 위생용품 9건 등 총 144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9일까지 약 한 달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 3개소(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KATRI 시험연구원)에서 실시했다.

검사 결과 샌들 4개와 모자 3개 제품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 샌들에서는 프탈레이트계가소제 성분이 국내 기준치의 최대 229배가 검출됐다. 또 니켈 용출량은 국내 기준치 최대 9배를 초과했고 납 함유량은 11배를 초과한 제품도 있었다.

프탈레이트계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와 불임, 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DEHP는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가능물질 2B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어 인체에 장기 접촉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모자에서는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이 국내 기준치(300mg/kg)를 약 2배 초과한 597mg/kg 검출됐고 알루미늄 재질 냄비 2건에서도 니켈 용출량이 국내 기준치(0.1mg/L) 2배를 초과한 0.23mg/L 발견됐다. 식품 용기는 지난달 검사에서도 카드뮴과 납 용출량이 국내 기준을 초과한 바 있다.

매니큐어의 경우 쉬인에서 판매한 제품 2건에서 국내 기준치(100㎍/g) 최대 3.6배가 넘는 '디옥산' 363.2㎍/g과 국내 기준치(0.2%) 1.4배를 초과한 '메탄올' 0.275%가 검출됐다.

디옥산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물질 2B등급이다. 해당 물질에 노출시 호흡기나 안구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되면 간·신장 독성을 유발하거나 신경계가 손상될 수 있다.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11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상품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이 있을 시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 또는 다산콜로 전화하거나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