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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들에게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일명 '이팀장' 강모씨(30)가이 혐의를 부인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 심리로 열린 문화재 보호법 위반 등 혐의 첫 재판에서 강씨는 "주도적으로 낙서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임군(17)에게 10만원을 송금하고 경복궁 영추문·국립고궁박물관·서울경찰청 담장에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명이 기재된 약 30m 길이의 문구를 페인트로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공모한 것은 맞지만 학생들에게 주도적으로 지시한 것은 '김실장'"이라고 설명했다. 강씨의 변호인 역시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인정하지만 단독으로 불법 사이트를 운영한 것은 아니라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강씨가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버려 김실장의 존재를 특정할 자료가 없다"며 "김실장이 실존 인물인지에 대해 소명을 못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강씨의 사주를 받아 경복궁에 낙서한 임군과 사이트 운영을 도운 조씨(19) 측은 "혐의를 일단 인정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입장은 다음 기일에 밝히기로 했다. 또 다른 낙서범으로 지목된 김양(16)은 재판을 분리 진행하기로 했다.
강씨는 각종 영상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영화 등 타인 저작물▲음란물▲불법 촬영물▲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을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5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요청해 수갑이 풀린 상태를 틈타 도주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