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범사업 중인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비용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6일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정부가 시범사업 중인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비용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6일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정부가 시범사업 중인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비용 인하를 검토 중이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됐으나 비용이 높아 '부자 돌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서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21일 KBS 라디오 '전격 시사'에 출연해 "현재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비용이 그렇게 낮지 않다"며 "비용 부담을 더 낮출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국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주 5일 8시간 고용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월 238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4분기 월평균 가구소득인 502만3719원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시행 중인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비교했을때 홍콩 대비 3.5배, 싱가포르 대비 5.7배 수준의 임금을 지불하는 셈이다.

따라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두고 '부자 돌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가 시범사업에 선정된 157가구에 대한 통계를 발표했는데 서초·강남·송파·강동 등 강남4구에서 전체의 37.6%가 선정되기도 했다.

유 비서관은 일본의 사례를 들며 "일본도 필리핀 가사도우미 등 돌보미를 활용하고 있다"며 "돌보미 활용 시 비용이 부담되는 도우미도 있지만 어떤 기관에서 고용해 파견하는 형태나 사적 계약 형태의 운영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경우는 비용 부담이 절반에서 3분의1 수준으로 상당히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 비서관은 "더 다양한 형태로 도입한다면 원래 취지도 살릴 수 있고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 본다"며 "아직은 시범 단계인 만큼 정책을 더 정교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시범사업 시행처인 서울시는 법무부에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월급을 최저임금 이하로 책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한 상태다.

지난 6일 시범사업 참여를 위해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인력은 현재 '비전문 외국인(E-9) 특화훈련'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