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원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관장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사진은 태권도 관장 A씨가 지난 7월 19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관원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관장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사진은 태권도 관장 A씨가 지난 7월 19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태권도장에서 4세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넣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관장의 첫 재판이 열렸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이날 오전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관장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피고인은 또래보다 체격이 왜소한 피해 아동에게 습관적으로 학대를 반복했다"며 "태권도장 사범과 놀고 있는 아동이 '운동하기 싫다'고 하자 수회 때리고 학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집어넣었고 결국 아동은 심폐기능이 정지됐다"며 "이후 피해 아동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 나온 피해 아동 유족은 검찰이 공소사실을 설명하자 방청석에서 일어나 욕설을 내뱉으며 흐느꼈다. A씨 변호인은 "사과드립니다"라며 유족에 사과의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A씨 측은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나 인과관계 및 미필적 고의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하지만 법리적 인과관계와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A씨 측은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이 담긴 태권도장 등 CCTV를 열람이 아닌 복사해서 확보하는 등사를 허가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서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재판은 오는 10월8일 열린다.

A씨는 지난달 12일 저녁 7시쯤 경기 양주시 덕계동 자신의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B군(4)을 말아놓은 매트 안에 거꾸로 넣어 약 27분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또 A씨는 B군을 매트 안에 방치하기에 앞서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며 학대 행위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