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JMS 기독복음선교회 정명석이 검찰로부터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 사진은 정명석 출소 1주년을 기념한 행사에 참석한 정명석. /사진=뉴시스(대전지방검찰청 제공)
여신도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JMS 기독복음선교회 정명석이 검찰로부터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 사진은 정명석 출소 1주년을 기념한 행사에 참석한 정명석. /사진=뉴시스(대전지방검찰청 제공)

여신도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9)이 항소심도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준강간·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정명석이 30년 구형받을 시 109세까지 옥살이를 해야 한다. 추가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0시간,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등을 함께 명령했다.


정명석은 2018년 2월 교도에서 출소한 이후 2021년까지 홍콩과 호주 국적 여신도를 23회에 걸쳐 준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 8월에는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재판에 나선 검찰은 녹음 파일에서 "(정명석의) 일부 설교 영상을 보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또는 메시아 등으로 지칭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출소한 뒤 누범 기간임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종교적 세력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신도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진행된 1심 재판부는 "녹음파일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 스스로를 메시아로 칭하며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정명석 측은 항소를 제기했고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0년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