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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법원의 위자료 20억원 배상 판단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에 항소기간 도과일이었던 지난 9일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1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김 이사장 측은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고 노 관장 계좌로 20억원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위자료 전액을 지급했다.
1심은 지난달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김희영과 최태원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일방적 가출, 김희영과 최태원의 공개적 행보 등이 노소영과 최태원의 근본적 신뢰 관계를 훼손했다"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김 이사장과 최 회장에게 있다며 김 이사장에게 최 회장과 공동해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