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이영복(57)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이영복(57)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이영복(57)에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취업제한 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등도 요청했다.

검찰은 "아무런 연고가 없는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했다"며 "이러한 범행은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에게 공포감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리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는 등 수사기관을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의 고통을 상상하기 어렵고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반사회적 성향을 비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영복은 최후 변론에서 "고인이 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제 삶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형이라는 무게감을 갖고 떠나갈 수 있게 해달라. 그래야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용서를 비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영복은 지난해 12월 30일과 지난 1월 5일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60대 여성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하고 현금을 뺏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양주시 다방에서는 업주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선고는 다음달 18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