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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낳은 아이를 쓰레기 봉투에 넣어 분리수거장에 버린 친모가 징역형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차진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 A씨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감정결과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서 범행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를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 아동이 사망할 수 있던 것을 충분히 알고 있던 것으로 보여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5월31일 오후 7시쯤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자신이 갓 낳은 남자 아기를 유기했다. 경찰은 '분리수거함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봉투 안에 있던 신생아를 발견했다. 신생아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를 추적해 같은 날 오후 9시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아기를 키우기 힘들 것 같았다"고 혐의를 인정했지만 친부에 대한 질문에는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