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명동1가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위,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명동1가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위,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정부가 경기침체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자영업자 등을 위해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대출상환이 어려운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대출 상환을 1년간 미뤄주고 10년 분할상환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정부는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 상환이 어려운 취약계층은 단기 연체에 대한 원금 일부를 감면하기로 했다. 아울러 채무조정 인프라 구축을 통해 채무자들이 과도한 추심으로 고통받는 것을 막고 재창업 등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해 발표했다.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보완 ▲채무조정 신설 ▲상환능력 및 자활의지 재고 등 3가지 방안이 시행된다.

먼저 금융지원 보완 관련해 정책서민금융에 대한 상환유예 대상을 확대하고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현재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실직이나 폐업 등의 사유로 상환유예를 신청할 경우 6+6개월의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상환 가능성이 있지만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소상공인 등도 대출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나 연체기간이 30일 이상인 상환곤란자 등이 올해 말까지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인정한다.


햇살론뱅크 관련 6개월(6회차) 정상 이용자 중에서 실직, 폐업, 소득감소, 질병, 자연재해, DSR 70% 이상 등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최장 10년간 분할상환을 지원한다.

햇살론유스는 종전 저소득 청년에서 청년 개인사업자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청년 개인사업자는 창업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로 물품구매나 임차료 등의 용도를 증빙할 경우 1회 9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적인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품에 대해서도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추가 부여해 소상공인의 월 원리금 상환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자립을 원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재정으로 햇살론유스 은행금리의 1.6%포인트를 지원해 최종 2%대(은행금리+보증료)로 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 저소득 청년에게만 햇살론유스 보증료율을 0.9%포인트 인하해 3.6%(은행금리3.5%+보증료율0.1%)로 지원 중이다.

현재 100만원 한도, 15.9% 금리로 운영되고 있는 소액생계비대출에 대해서는 최초금리로 이용하도록 하고 상환시 금리인하분을 페이백 받는 선택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전액 상환시 이전 대출의 최종 금리(최저 9.4%, 최대 15.9%)로 재대출해 줄 방침이다.

정부는 한계 취약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서금원과 선제적으로 발굴한 서민·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공하는 '지역별 금융주치의'를 추진한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강화된다. 그간 연체일수가 30일 이하 단기연체인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중심으로 지원해왔지만 상환능력이 낮은 취약층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 15%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또한 연체가 1년 이상 경과한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채무원금이 500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는 유예기간(1년) 동안 채무부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원금을 100% 감면해 취약층이 장기간 추심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한다.

청년·미취업자에 대한 채무조정도 이뤄진다. 90일 이상 연체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청년이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채무액을 일시 상환하는 경우 채무 감면 폭을 20%로 확대하는 등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신복위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미취업자가 취업지원제도 이수 후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 이자율 또는 원금 감면율을 확대해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취업 노력을 유도할 예정이다.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조속히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주택연금 상품도 출시될 예정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폐업을 준비하는 경우 연금 대출한도의 90% 내에서 기존 채무인 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해 기존 사업의 조속한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활한 재기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인프라도 마련된다. 이달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을 통해 추심·연체이자·채무조정 등 연체 이후 전 과정에서의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율체계를 확립하고,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여 채무자가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위 측은 "분할상환 중 상환의무가 도래한 일부 대출금을 연체하더라도 아직 상환의무가 도래하지 않은 잔여채무에 대해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없어 연체로 인한 채무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연간 8만명에 가까운 서민·자영업자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지원으로 연간 7만3000명, 채무조정으로 연간 5500명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