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업체에 뒷돈을 요구하고 수수한 혐의를 받는 KIA 타이거즈의 김종국 전 감독(왼쪽)과 장정석 단장(오른쪽)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후원업체에 뒷돈을 요구하고 수수한 혐의를 받는 KIA 타이거즈의 김종국 전 감독(왼쪽)과 장정석 단장(오른쪽)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후원업체에 뒷돈을 요구하고 수수한 혐의를 받는 KIA 타이거즈의 장정석 전 단장(50)과 김종국 전 감독(56)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을 포함해 이들에게 광고 계약과 관련해 부정 청탁을 한 커피 업체 대표 김모씨 등 모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장 전 단장은 2020년 5~8월 자유계약(FA)을 앞둔 KIA 소속 박동원 선수(현 LG 트윈스)에게 최소 12억원의 계약금을 받게 해 주겠다며 세 차례에 걸쳐 2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감독은 2022년 7월 야구장 감독실에서 KIA 타이거즈 후원사인 커피 업체 대표 김씨로부터 선수 유니폼 광고 계약 관련 편의 제공 등 부정 청탁을 받고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에 더해 두 사람은 2022년 10월 감독실에서 김모씨로부터 펜스 홈런존 신설 등 추가 광고 계약 관련 편의 제공 청탁을 받고 각각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재판에서 돈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청탁이나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김씨가 오랜 팬으로서 선수단 사기 진작과 격려 차원으로 돈을 건넸다는 말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뭐 하나 잘한 게 없다. 연봉협상을 담당하는 단장으로서 KIA 타이거즈를 위해 일한다는 임무에 반해 뒷돈을 챙기려고 했던 점이 있고, 커피 광고 계약과 관련해서는 돈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라는 의문점이 있다"면서도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할 상황이란 점은 다 인정하고 있지만, 형사적 문제가 됐을 때 그 죄가 성립된다는 것과 직결되진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점을 봤을 때 장 전 단장과 해당 선수와의 사이에서 배임수재 미수는 해당 선수가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볼 만한 그런 사정이 없다"며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도덕적 지탄과 무관하게 범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여러 사정 종합했을 때 광고 계약 같은 경우, 금원 수수가 부정한 청탁이 매개되지 않아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며 "결국 범죄 성립 구속 요건 중 하나가 떨어져 나가 나머지를 살펴볼 필요가 없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