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거용 불법 생활숙박시설 신규 발생을 막고 합법 범위에서만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인천광역시 등 17개 지자체와 관련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주거용 불법 생활숙박시설 신규 발생을 막고 합법 범위에서만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인천광역시 등 17개 지자체와 관련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우후죽순 난립한 주거용 불법 생활숙박시설(생숙)의 신규 발생을 막고 합법 범위 안에서만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국토부는 보건복지부·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인천광역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16일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신규 생숙의 주거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한편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나 용도변경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해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당초 취사 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다.

이후 오피스텔 대비 복도폭, 주차장 면수 등 건축기준은 물론 세제·금융·청약규제도 완화된 기준이 적용돼 2017년부터 본격화된 집값 상승기에 사실상 주거용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2021년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발표했지만 숙박업 미신고 물량 5만2000여실, 공사 중 물량 6만실 등은 여전히 주거전용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생숙 소유자, 사업자단체 등 그동안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애로사항 요인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신규 생숙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이 허용되도록 연내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현재는 개별실 단위로 분양이 허용돼 불법 주거전용 가능성은 물론 일부 생숙의 경우 불완전 판매 논란도 제기됐다.

국토부는 앞으로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가 원천 차단돼 생숙시장이 한층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생숙 건설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개정 사항은 건축법 개정안 시행일 이후 최초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차질 없는 후속조치를 위해 국토부·복지부·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신속한 법령 개정과 지자체별 생숙 지원센터 설치․운영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