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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용산경찰서가 제공한 정보에 의존해 상황을 파악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본다며 대규모 인파 사고 우려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사회적 재난에 대한 국가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점에서 아쉬움을 넘어 실망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김 전 청장과 같은 혐의로 넘겨진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