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 연령이 됐는데도 보험료를 못 내 '납부 예외자'가 된 청년이 최근 3년 동안 15만명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국민연금공단. /사진=뉴시스
국민연금 가입 연령이 됐는데도 보험료를 못 내 '납부 예외자'가 된 청년이 최근 3년 동안 15만명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국민연금공단. /사진=뉴시스

국민연금 가입 연령이 됐는데도 여력이 없어 '납부 예외자'가 된 청년이 최근 3년 동안 15만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근거해 지난해 말 27세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한 사람이 15만267명이다고 전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18세 이상~27세 미만 중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이들은 가입자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인정된다.

27세 납부 예외자는 2018년 말 17만명에 육박했다가 14만명대로 줄었으나 2021년부터 3년째 15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27세가 됐는데도 소득이 없어 납부를 못 한 이들이 매년 15만명에 달하는 셈이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워야 한다.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그 기간만큼 가입 기간 산정에서 빠지기 때문에 연금 수령 시기가 늦어진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2199만 7000명) 중 전체 납부 예외자(306만 4000명)는 13.9%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