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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에 거주하는 A씨. 그는 개발부담금 4억 1900만원을 3년간 체납했다.
지난 20일 오산시 홈페이지에는 A씨 같은 상습 고액체납자 개인과 법인 5명의 이름과 상호, 주소 등의 세부정보가 공개됐다.
시는 채권추심 전문가를 통해 계속해 재산조회를 실시하는 동시에 시 홈페이지를 통해 이름·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세부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공개대상은 세외수입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상태로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 5명(신규 1명, 기존 4명)으로 총체납액은 6억 6800만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개대상자의 체납액은 3100만 원이 이른다.
지난 3월 시는 새로 등재된 체납자에게 정보 공개와 관련해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상습적이고 고액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재산압류,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제한, 차량 추적 번호판 영치 등의 조치를 통해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