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사경이 동물보호단속을 위해 업소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사진=경남도
경남도 특사경이 동물보호단속을 위해 업소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사진=경남도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동물을 학대한 2개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주인을 알 수 없는 고양이와 개 100여 마리를 과밀 보호하면서 동물사체를 시설 밖에 장시간 방치하고 다치거나 모낭충 등 피부병에 걸린 개들을 수의학적 조치 없이 부실하게 관리해 왔다.


B씨는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개(식용견으로 추정) 20여 마리와 염소 10여 마리를 도축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구매해 사육했다. 특히 위생시설을 갖추지 않은 자신의 농장에서 망치, 식칼 등을 이용해 흑염소를 직접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 관리 또는 보호 의무를 위반한 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유기 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한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무허가 작업장에서 가축을 도살, 처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은 "최근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동물학대의 양형기준이 강화된 만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선제적·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도민의 안전과 동물권 보호를 위해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