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11일. 조두순이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사진은 2020년 12월 출소 후 안산 준법지원센터로 향하고 있는 조두순의 모습. /사진=뉴스1
2008년 12월11일. 조두순이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사진은 2020년 12월 출소 후 안산 준법지원센터로 향하고 있는 조두순의 모습. /사진=뉴스1

2008년 12월11일. 조두순(당시 56세)이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교 3학년 A양(당시 만 8세)을 납치해 교회 건물 화장실에서 성폭행했다. 피해 아동은 끔찍한 범행으로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를 상실해 인공 항문을 달고 살아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었다.

'징역 12년'… 솜방망이 처벌에 전국민 분노

조두순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검찰과 법원의 사건 처리나 처벌 수위는 국민적 논란이 됐다. 검찰은 2009년 당시 조두순을 기소하면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특별법)'이 아닌 일반 형법상의 '강간상해·치상'을 적용했다.

일반 형법상 '강간상해·치상'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구형할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조두순이 당시 음주상태였으며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을 인정해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고 조두순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 2심과 대법원에서 원심이 유지되면서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처벌 수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검찰은 당시 국정감사를 통해 기소에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또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도 "피의자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던 상황이어서 유죄를 받았다는 것에 집착해 양형까지 신경을 못 썼다"며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심신미약 감형' 논란… 뒤늦게 법 개정 이뤄져

당시 조두순은 나이가 고령(당시 56세)이며 평소 알콜 중독과 통제 불능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감형받았다. 일각에서는 조두순이 이미 성폭행과 상해치사 등 중범죄 전력(전과 17범)이 있고 증거인멸을 위해 치밀한 행동을 한 점을 들어 심신미약 적용으로 인한 감형이 부적절하고 주장했다. 또 '음주상태를 심신미약으로 보고 감형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도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2010년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범죄 특례법)이 제정됐다. 2012년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강간·주취 폭력·살인·절도 등 취중 상태 범죄에 대한 감형 기준을 강화했다. 2013년 국회는 성폭력 특례법을 개정해 성범죄에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한 경우 형법상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2019년에는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자를 대상으로 출소 후 일대일 전담 관찰을 허용하는 이른바 '조두순법'이 시행됐다. 해당 법안에는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의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피해자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가해자 돌아오고 피해자 떠나고"… 2020년 12월 출소

2008년 12월11일. 조두순이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사진은 2020년 12월 조두순이 거주하는 경기도 안산시내 거주지 앞에서 경찰들이 주변을 통제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2008년 12월11일. 조두순이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사진은 2020년 12월 조두순이 거주하는 경기도 안산시내 거주지 앞에서 경찰들이 주변을 통제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2020년 12월 조두순은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다. 출소를 1시간 앞둔 시각 시민들이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에 모여 "조두순을 사형하라" 등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조두순은 관용차량을 타고 자택으로 이동했다. 법무부는 관용차량을 제공한 것에 비판이 일자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전자발찌가 훼손될 수 있어 관용차를 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두순 관리를 위해 경찰과 법무부, 지방자치단체가 총력을 다하고 있다. 경찰은 조두순 집 앞에 경찰관을 배치하고 기동순찰대 1개 팀이 인근 순찰을 강화하는 등 치안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전담 요원에 의한 조두순 상시 관리 체계를 가동 중이고 안산시는 CCTV 추가 배치와 시민안전지킴이 초소를 통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 중이다.

일각에서는 "24시간 조두순 집 주변을 순찰하는 것은 세금과 인력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애초에 사법 체계가 잘 갖춰졌으면 공권력이 낭비될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앞서 피해자 가족은 조두순의 출소를 한 달 앞두고 이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족은 "피해자가 도망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며 사건 이후에도 안산에 머물렀다. 그러나 조두순을 격리할 명확한 방안이 없고 가해자 출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피해자가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자 이사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