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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탄핵 사유라며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헌법 77조 3항은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한 조치만 명시하고 있지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에 대해 제약을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하는 것을 막거나 계엄 해제 표결하는 것을 방해하면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반헌법적 행위는 탄핵 사유가 된다"며 "그에 부역하는 사람들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25분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당 대표·원내대표는 현재 국회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