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 오늘 3차 조사를 진행한 뒤 이르면 이날 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을 지난 8일 오후 5시부터 9일 오전 12시20분쯤까지 조사했다.
검사 수사 준칙에 따르면 피의자는 조사를 마친 때부터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를 받을 수 없다. 검찰은 두 차례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배경과 해제 과정, 계엄군 투입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건의와 포고령 발동 후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지휘한 점을 인정하는 취지로 답하면서 법적 문제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긴급체포 시한이 신병 확보 후 48시간 이내로 제한되는 점을 고려해 이날 추가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최대 세차례 조사를 바탕으로 혐의를 다진 뒤 이르면 이날 저녁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