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국가 보조금 사업 관련해 사업가로부터 청탁성 뇌물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전남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을 구속기소했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뇌물을 건넨 사업가 B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 모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인 A씨는 B씨에게 국고 보조금 사업 관련 사업자 선정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을 뇌물로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국회의원 보좌관의 지위를 개인적인 부를 쌓는 수단으로 악용한 고질적인 지역 토착형 부패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계좌 추적, 통신 내역 분석 등을 통해 A씨와 B씨 사이에 뇌물이 오간 사실 등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광주지검은 "국가 보조금 지급 사업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며 "앞으로도 공직자 등 사회지도층의 부패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구조적 부정부패 범죄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