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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이 지난해 12월31일 삼국유사면 화북리 산에서 발생한 산불 방화범을 검거하기 위한 대책반을 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군위군은 최근 삼국유사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산불 방화범 검거를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군위경찰서 경비안보과장, 삼국유사면장, 화북1리 마을이장, 마을주민,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조사위원, 산림새마을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 발생 원인 조사현황과 피해조사 현황을 공유하며 마을주민의 목격담과 주변 CCTV 제보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군은 산불 방화범 검거를 위해 군위군의 각 읍⸱면 소재지와 산불발화지 인근의 주요 길목 23개소에 300만원의 포상금을 건 가해자 제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반상회보에도 게재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이번 산불에 대한 철저한 조사·감식을 통해 방화범 검거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실수에 의한 산불이라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으니 군민들께서는 산림주변에서 절대 불을 놓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