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황두현 윤주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성 판단에 속도를 낸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6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 5명에 대해서는 오는 23일부터 차례로 신문에 들어간다.

또한 오는 2월6일과 11일, 13일을 추가 변론 기일을 붙여 잡는 등 '신속 심리' 의지를 분명히 했다.


헌재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1회 변론은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4분 만에 끝나 이날이 실질적인 탄핵심판 첫 변론이었다.

지난 14일 1회 변론기일과 마찬가지로 피청구인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전날 오전 전격 체포돼 현재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구금 중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52조에 따라 2차 변론기일부터는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변론 절차가 진행된다.


이날 국회 소추위원단에서는 단장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대리인단으로는 공동대표를 맡은 김이수·송두환·이광범 변호사를 비롯해 장순욱·김현권·성관정·김선휴·김남준·이금규·서상범·박혁·이원재·권영빈·김진한·전형호·황영민·김정민 변호사 등 모두 17명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조대현·정상명·배보윤·배진한·도태우·서상건·김계리·최거훈·차기환·송진호·이동찬 변호사 등 11명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 (공동취재) 2025.1.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 (공동취재) 2025.1.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변론기일 일정 3차까지 지정…증인 채택하고 신문 일정 확정

이날 헌재가 지정한 추가 변론 일정은 6차 2월 6일 오전 10시, 7차 2월 11일 오전 10시, 8차 2월 13일 오전 10시다. 오는 21일과 23일, 2월 4일을 3·4·5차 변론기일로 지정한 사실은 윤 대통령이 구금된 서울구치소로 송달하기로 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차기환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어제부터 체포된 상황이라 아침부터 일주일 간격으로 하는 건 어렵다"며 "일국의 대통령인 피청구인도 인권이 있다"고 반발했다.

차 변호사는 "짧게 해야 할 사유가 있더라도 저희가 세계 10위 문명국가인데 대통령의 인권이 남파 간첩보다 못하냐"며 "간첩 피고인 재판할 때도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적어도 기일 간격을 넓혀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부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며 "변경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청구인(국회) 측 신청 증인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5명이 모두 채택됐다.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 신청 증인은 김용현 전 장관 1명이 채택됐다. 국가사이버안보센터 관계자 등의 채택 여부는 17일 재판관 평의에서 결정한다.

증인신문 기일은 △23일 오후 2시 30분 곽종근 사령관 △23일 오후 4시 조지호 청장 △2월 4일 오후 2시 30분 이진우 사령관 △4일 오후 4시 여인형 사령관 △4일 오후 5시 30분 홍장원 전 차장 등으로 확정했다.

효율적인 변론 진행을 위해 주신문 30분, 반대신문 30분, 재 주신문 15분, 재 반대신문 15분을 배정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청구인 측은 오는 20일까지 증인신문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김 전 장관 증인신문은 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국회 측이 청구한 증인들과 동시에 진행해야 공정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일정 변경을 논의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조대현 피청구인 법률대리인(오른쪽)과 송두환 탄핵소추 법률대리인(왼쪽 둘째)이 악수하고 있다. 왼쪽은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 (공동취재) 2025.1.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조대현 피청구인 법률대리인(오른쪽)과 송두환 탄핵소추 법률대리인(왼쪽 둘째)이 악수하고 있다. 왼쪽은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 (공동취재) 2025.1.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尹 측 변론기일 연기 신청부터 증거 채택 이의신청까지…헌재 "불허"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오전 윤 대통령이 체포된 뒤 공수처 조사를 이유로 2차 변론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나, 헌재는 기일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 관련 국회 회의록 및 수사 기록 증거 채택에 대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권한대행은 국회 회의록이 "여야 국회의원 모두에게 출석 기회가 공평하게 보장된 국회의 공개된 회의장에서 언론에 생중계되는 가운데 국회의원들에 의해 검증되고 탄핵당하는 절차를 거쳐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속기로 작성돼 국회의장 등이 서명 날인하는 등 진술의 진위성, 기재의 정확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된다"며 "피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부분은 진술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어, 증거 채택 결정에 위법이 없고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사 기록 인증등본 송부 촉탁과 관련해서도 "법령 위반의 사유가 없고 이의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