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2025.1.2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2025.1.2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윤다정 서한샘 김정은 윤주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에 대한 추가 증인 신청을 채택했다.

헌재는 오는 23일부터 본격 시작될 증인신문에서 윤 대통령을 잠시 퇴정시키거나 가림막을 설치해 달라는 국회측 요청에 대해 재판관 평의에서 심의하고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국회 소추위원단에서는 단장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대리인단으로는 공동대표를 맡은 김이수·송두환·이광범 변호사를 비롯해 장순욱·김현권·성관정·김선휴·김남준·이금규·서상범·박혁·이원재·김진한·전형호·황영민·김정민 변호사 등 모두 16명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조대현·배보윤·배진한·도태우·서성건·윤갑근·김계리·최거훈·차기환·정상명·송진호·이동찬 변호사 등 16명이 나섰다.


온라인 방청 신청에 응모한 2368명 중 추첨을 통해 118.4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20명의 시민도 방청석에 함께 자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 차기환 변호사와 대화를 하고 있다. 2025.1.2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 차기환 변호사와 대화를 하고 있다. 2025.1.2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이상민·박춘섭 증인 추가 채택…'불출석' 조지호 재소환 보류

증거조사에 앞서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 중 이상민 전 장관, 박춘섭 수석 등 2명을 채택했다.

건강 문제와 형사재판 등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조지호 경찰청장 재소환은 보류하기로 하고, 국회 측에 증인 유지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증인신문 일정은 △23일 오후 2시 30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4일 오후 2시 30분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오후 4시 여인형 방첩사령관, 오후 5시 30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6일 오전 10시 30분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 오후 2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오후 3시 30분 박춘섭 수석 △11일 오전 10시 30분 이상민 전 장관 등으로 다시 정리됐다.

국회 측은 4차 변론기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들과 윤 대통령이 눈을 마주치지 않을 수 있도록 가림막 등을 설치하거나, 윤 대통령이 퇴정한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회 측은 "김용현 증인은 별론으로 해도, 나머지 증인들의 경우 피청구인이 군 통수권자 지위에 있으면서 선포한 계엄 당시 피청구인의 국회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구체적 지시를 받았다"며 "피청구인이 심판정에 출석하게 되면 면전 상태에서는 사실대로 진술하기 어려워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헌재는 재판부 평의를 거쳐 이같은 요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결정할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선관위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는 장면이 담긴 내부 CCTV를 6일 공개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제공) 2024.12.6/뉴스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선관위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는 장면이 담긴 내부 CCTV를 6일 공개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제공) 2024.12.6/뉴스1

尹 측 "'사살' 지시 터무니없다"…국회 측, 회의록·CCTV로 '위법 계엄' 설명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윤 대통령이 법조인 체포·구금 지시와 실제 체포가 없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체포를 지시하지 않았고 △사살 같은 터무니없는 지시를 한 적이 없으며 △계엄 포고령 1호는 형식적인 것으로 실행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차기환 변호사는 특히 "포고령 1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초안을 썼고 피청구인이 수정했다"며 "피청구인이 야간 통행금지는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의 불법 행위를 금지하고자 한 것으로 국회의 입법 활동이나 비상계엄 해제 결의 등 정상적인 활동을 금지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라며 "(국회 투입 병력은) 거대 야당의 망국 행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계엄 선포에 따라 시민들의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지 국회 해산과 기능 마비를 위한 의도가 아니었다"고도 말했다.

국회 측은 이에 맞서 △국회 본회의 회의록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12·3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의 절차적 흠결성과 계엄군 활동 내용 등을 제시했다.

CCTV 영상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육군 707특수임무단 헬기 3대가 국회의사당 후면 운동장에 착륙하는 모습 △국회 경내에 진입한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뜨리고 본청으로 침투하자 보좌관과 사무처 직원 등이 이에 맞서는 모습 △국회의장 공관에 계엄군이 출동한 모습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이 진입한 모습 등이 담겼다.

국회의 서증 요지 설명과 영상 재생이 이루어지는 동안 윤 대통령은 입을 굳게 다문 채 자리에 놓인 모니터를 무표정하게 응시했다.

다만 선관위 영상이 재생되면서부터는 대심판정 내 대형 스크린과 모니터를 번갈아 응시하는가 하면, 입과 턱 주변을 쓸어만지며 자세를 고쳐 앉는 등 다소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곧이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도태우 변호사는 PPT를 이용해 '부정선거 음모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들을 내세우며 "국내·외 국권 침탈 세력에 의한 거대한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으나 선관위와 법원, 수사기관을 통해 제도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면서 국가 비상 상황이 초래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