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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협의 관련 압수수색 시도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경찰 압수수색에 대해 "지금 협의 중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혐의 수사와 관련해 경호처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한 경찰은 압수수색 착수를 위해 경호처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했다. 그동안 경호처는 경찰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며 형사소송법 110조 등을 이유로 불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