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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노리고 이른바 '로또청약·줍줍'에 무분별하게 몰리는 무순위 청약 수요를 원천 차단한다. 청약제도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해 위장전입 유인을 원천 근절할 수 있도록 서류 징구·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그동안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어 과열 양상을 빚은 '무순위 청약'은 신청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한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 분양상황 등에 맞게 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일부 인기단지에서 부양가족수 가점을 더 높게 받기 위해 위장전입 등이 만연돼 있다는 지적도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부양가족 점수 산정 시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추가로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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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통해 이를 단편적으로 확인하는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병원·약국 등 이용내역)을 추가로 확인,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은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청약제도 본래 취지에 맞게 개편한 것"이라며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거주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하도록 허용하면 청약제도가 시장 상황에 따라 빈번하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근절을 위한 건강보험 서류제출 요구와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 상반기 중에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