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천군이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예천군에 따르면 이번 보상 대상자는 국방부 지정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으로, 대상 여부는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은 지역별 소음 기준에 따라 월 6만원(1종), 4만5000원(2종), 3만원(3종)이 지급된다. 다만 전입 시기와 근무지 등에 따라 30%~100% 감액될 수 있다.
군은 신청 마감 후 5월까지 심의·확정을 거쳐 오는 8월 말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5072명이 약 18억63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이옥기 예천군 환경관리과장은 "군 소음 피해 주민들을 위해 출장 접수를 확대하고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