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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시장 김경희)의 영유아 돌봄 서비스가 장애아동을 외면하고 있어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18일 <머니S> 취재에 따르면 이천시에서 운영되는 영유아부터 12세 아동을 돌보는 '누구나 돌봄사업'과 방과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함께 돌봄사업'에서도 장애아동이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함께 돌봄서비스는 방과후 돌봄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이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또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 아이들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장애아동은 일반 보육교사가 전담을 할 수가 없다. '장애전담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가 일대일로 전담을 하여야 한다. 또한 증상에 따라 독립된 공간을 준비해야 한다
현재 시는 2019년도에 시작해 11개가 운영되고 있으나 전문자격증을 가진 교사를 모집하거나, 아예 독립된 공간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특히 시가 2024년 10대 뉴스로 선정한 '24시간 아이돌봄센터'도 장애아동 돌봄 신청을 거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더 큰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해 11월 장애아동을 둔 부모가 돌봄서비스를 희망하였다가 거절을 당한 사실이 이천시의회 김재국 의원에 의해 밝혀졌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시정 질문을 통해 장애아동 전담 교실 운영과 전담 교사 확보에 대해 김경희 시장에게 질문을 한 바 있다
해당 센터장은 장애 영유아 전담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동을 거부한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할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특성에 맞는 돌봄 지원을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천시와 대조적으로 수원시는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장애아동 돌봄 수요가 있는 다함께돌봄센터에 전담 돌봄교사를 지원하여 경기도 최초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을 함께하는 통합돌봄서비스 4개소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