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경북도의회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경상북도의회가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즉각 폐지와 독도에 대한 불법적인 영유권 주장 중단,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죄를 강력히 촉구했다.

경북도의회는 전날 성명을 통해 "1877년 메이지 정부가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공식 선언했음에도 1905년 일본은 중앙정부도 아닌 시마네현이 1905년에 독도를 '임자 없는 땅'이라며 일본영토로 편입한 것은 명백한 제국주의적 침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해 대한제국이 1900년 칙령 제41호로 석도(독도)를 울도군 관할로 뒀을 때 일본은 반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자 없는 땅이라 해놓고는 역사적으로도 일본영토라고 한다"며 "이건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라며 "경북도가 고시로 일본 섬을 경북 관할로 편입하면 그 섬이 대한민국 영토가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1967년 유엔지명표준회의(UNCSGN)가 독도의 국제표준지명을 Tok-do로 결정했음에도 억지를 부리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스스로 망신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