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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지난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이것으로 변론을 종결하겠다"며 "선고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하겠다"고 말했다.
변론 절차를 종결한 헌재는 이르면 26일부터 재판관 의견을 듣기 위해 평의를 열고 결론 도출을 위한 숙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평의는 심판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표결하는 과정이다.
평결이 이뤄지면 결과에 따라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기초로 사건에 관한 결정서 초안을 작성한다. 주심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내면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에서 초안을 작성한다. 결정문 작성이 완료되면 헌재는 선고기일을 지정한다.
재판관 평의에서 결정문 작성까지 약 2주가량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다음달 11일 전후로 선고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유를 검토해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면서 중대한 헌법·법률상 위반 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경우 파면을 선고한다. 파면 선고가 나오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다만 헌재가 중대한 위반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기각한다.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