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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이 언제 나올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주 내에는 결론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같은 날 진행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 4일 헌재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대한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서를 제출했고 헌재는 이를 받아들였다.
국회 측은 구체적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 모임에 참석한 모든 국무위원 조서를 요구했다.
같은 날 헌재는 검찰 측에 송부촉탁을 송달하면서 '6일까지 관련 기록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특수본은 헌재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이는 주요 쟁점인 '비상계엄과 내란 공모·묵인·방조'와 관련해 계엄 전 국무위원 모임의 위법성 주장을 보강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 탄핵 사건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당일 변론을 종결했다. 국회 측 송부촉탁 신청을 헌재가 받아들이면서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물리적으로 이달 중순에야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기일과 시기가 맞물리거나 좀더 앞설 것인지도 또다른 관심사다. 특히 한 총리 탄핵 사건의 쟁점이 윤 대통령 사건과도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두 사건을 묶어서 선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헌재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윤 대통령 사건을 먼저 마무리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선고 일정은 재판관 평의에서 결정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