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이번주 내에는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진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제5차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이번주 내에는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진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제5차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이 언제 나올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주 내에는 결론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같은 날 진행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 4일 헌재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대한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서를 제출했고 헌재는 이를 받아들였다.


국회 측은 구체적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 모임에 참석한 모든 국무위원 조서를 요구했다.

같은 날 헌재는 검찰 측에 송부촉탁을 송달하면서 '6일까지 관련 기록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특수본은 헌재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이는 주요 쟁점인 '비상계엄과 내란 공모·묵인·방조'와 관련해 계엄 전 국무위원 모임의 위법성 주장을 보강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 탄핵 사건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당일 변론을 종결했다. 국회 측 송부촉탁 신청을 헌재가 받아들이면서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물리적으로 이달 중순에야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기일과 시기가 맞물리거나 좀더 앞설 것인지도 또다른 관심사다. 특히 한 총리 탄핵 사건의 쟁점이 윤 대통령 사건과도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두 사건을 묶어서 선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헌재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윤 대통령 사건을 먼저 마무리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선고 일정은 재판관 평의에서 결정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