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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북구 을)이 법관의 결격 사유를 강화해 법관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10일 김승수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헌법재판소법과 법원조직법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같은 법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18일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한 '법원조직법'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법관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고 결격 사유를 강화해 법관에게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해당 조항을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해 법관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법관의 공무담임권보다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더 중요하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