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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번호이동 담합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강하게 반발했다. 통신 3사는 담합 사실이 없음에도 규제 기관의 충돌로 인해 불합리한 제재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는 즉시 법적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12일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한 행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시장상황반'을 운영하며 판매장려금 지급 규모를 조정했고 이 과정에서 시장상황반이 사실상 판매장려금·번호이동 조정 협의 기구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행위가 시장에서의 가입자 유치 경쟁을 제한하며 공정거래법상 '거래 제한'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신 시장의 '카르텔 구조'를 지적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과징금 부과로 이어졌다. 당초 과징금 규모가 수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으나 실제 부과액은 1140억원으로 조정됐다. 사업자별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430억원 ▲KT 330억원 ▲LG유플러스 380억원이다. 통신 3사가 번호이동 가입자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비율은 1%를 적용해 산정했다.
통신 3사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2014년 10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사 주무부처인 방통위의 행정지도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30만원 한도로 지급해 왔을 뿐인데 공정위가 이를 갑자기 담합으로 규정했다고 주장한다.
방통위는 포화 상태에 이른 이동통신 시장에서 판매장려금이 상승하면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판매장려금을 30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면서 통신 3사와 KAIT는 시장상황반을 운영하며 각 사의 번호이동 증가·감소 현황과 판매장려금 수준 등의 정보를 공유해 왔다. 실제로 방통위는 지난해 말 통신 3사가 담합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단통법을 집행하는 주무 부처인 방통위의 입장을 공정위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논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또 공정위의 담합 주장과 달리 방통위는 과거 과열 경쟁에 따른 단통법 위반으로 통신 3사에 여러 차례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어 동일 사안에 대한 서로 다른 논리의 이중 처벌이란 지적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통신 3사가 이번 제재에 불복함에 따라 행정소송도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공정위의 처분 직후, 통신 3사는 일제히 입장문을 내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유감이다"라며 "방통위의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은 없었고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는대로 법적 대응을 모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KT와 LG유플러스 역시 공정위의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 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