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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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가 추진 중인 차세대 공공 자원화시설 건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가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등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기각하며 순천시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18일 순천시 등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은 추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더라도 1심 판단을 번복할 사유가 없다고 봤다.

전라남도 주민감사에서 지적된 일부 사안과 관련해 소각장 반대 시민연대가 고발한 내용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구례군 재활용품 발생량' 고의 누락 △공공하수처리장과 연향들A 간의 이격거리가 덕월보다 더 멀다는 것 △지장물(시설물) 고의 누락 △연향들A 북측 경관 평가 오류 △자원순환에너지 활용 평가산정 등 허위공문서 작성과 특정 후보지 유도라는 조작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추승안 순천시 광역자원화시설팀장은 "법원의 판단과 수사기관의 결정으로 모든 의혹이 해소됐다"며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을 속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시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은 2028년까지 연향동과 해룡면 대안리 일원 48만8459㎡(약14만8000평)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차세대 공공 자원화시설, 리조트와 호텔 등 대형 숙박시설, 공동주택, 국제 규격의 수영장 등 각종 체육 시설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 가운데 연향들에 차세대 공공 자원화 시설 도입 여부를 놓고 일부 주민이 경찰 고발, 주민 감사청구, 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절차적·법률적 위법성을 문제 삼아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법제화했다. 이에 따라 2030년 1월부터는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친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다.

현재의 왕지동 매립장은 이미 92% 포화상태며 주암면 자원순환센터는 2029년 6월 운영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