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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연매출 1억원 이하인 김천시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 매출액의 0.5%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업체당 최소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된다. 총 4억원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행복카드'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북경제진흥원(구미)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대상 적격 심사는 온라인 접수순으로 진행되며 심사를 통과한 사업주의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