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의 대부분은 인위적인 발화가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은 지난 24일 경북 산청군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사진=뉴시스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의 대부분은 인위적인 발화가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은 지난 24일 경북 산청군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사진=뉴시스

최근 전국에서 대형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발화원인은 인위적인 문제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21일 발화 후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경남 산청 산불은 농장주가 예초기를 사용하다 불씨가 튀어 실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진화에 나섰던 대원 4명이 사망하고 주민 461명이 대피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22일 발생해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경북 의성, 경남 김해 산불도 성묘객 실화가 원인이다. 같은 날 발생한 울산 울주 산불은 농막에서 발생한 용접 불꽃이 발화 원인으로 추정된다. 산불로 인해 800명이 넘는 주민이 긴급 대피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난 10년간(2015~2024년) 발생한 산불 발생 원인 중 가장 많은 원인은 입산자 실화다. 무려 1862건으로 31%를 차지했다. 이어 ▲쓰레기 소각(715건) ▲논·밭두렁 소각(667건) ▲담뱃불 실화(338건)의 순이다. 이번 대형산불처럼 산불의 원인 대부분은 입산자 실화여서 등산객이나 성묘객, 인근 농장주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타인의 산림을 태우거나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게다가 산불 진화 비용이 수억원에 달하는 경우가 많아 실화자는 거액의 배상 책임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지난 10년간 산불 발생 원인으로 '입산자 실화'가 31%를 차지했다. 표는 최근 5년간 연도별 산불가해자 검거 및 처벌현황. /사진=산림청
지난 10년간 산불 발생 원인으로 '입산자 실화'가 31%를 차지했다. 표는 최근 5년간 연도별 산불가해자 검거 및 처벌현황. /사진=산림청

산림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이달까지 산림 피해에 따른 처벌로 ▲징역형 43건 ▲벌금 161건 ▲기소유예 105건 ▲내사종결 69건이 집계됐다. 실제로 2015년 강원 삼척에서 발생한 산불은 주택가 보일러에서 날아든 작은 불씨로 인해 시작됐다. 실화자는 벌금 500만원과 산림청의 민사소송으로 1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016년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산불 역시 실화자가 징역 10개월 및 8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부주의로 인해 시작된 작은 불씨가 대형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많고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성묘, 입산 자제 ▲산림 주변 소각 금지 ▲인화물 소지 금지 등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