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 /사진=각 사
(왼쪽부터)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 /사진=각 사

금융당국이 제4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에 착수했다. 네번째 인터넷은행 후보에 이름을 올린 곳은 한국소호은행, 포도뱅크, 소소뱅크, AMZ뱅크 등 4곳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25일부터 이틀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를 진행한 결과, 한국소호은행·소소뱅크·AMZ뱅크·포도뱅크 등 총 4개 신청인이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소호은행은 한국신용데이터,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흥국생명, 흥국화재, 유진투자증권, 우리카드, OK저축은행, LGCNS, 아이티센엔텍, 티시스, 메가존클라우드, 일진 그룹이 합류했다.

포도뱅크는 한상,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 군인공제회, 홍록, 게이트웨이 파트너스, 한국대성자산운용, 회귀선프라이빗에쿼티, 광명전기, 이수그룹이 참여한다.

소소뱅크 컨소시움은 I.T, 소상공인전국연합회(소액주주연합), 리드코프, 신라젠, 경남은행, 케이앤비,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전남식자재마트, 다날, 대천그린워터, 아이퀘스트, 청우하이드로, DSRV, 에스케이쉴더스, 피노텍이 이름을 올렸다. AMZ뱅크 컨소시움 참여사는 향후 공개 예정이다.


예비인가 신청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인가 관련 이해관계자 등으로 신청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4 인터넷전문은행은 향후 민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위는 이번 심사에서 법령상 요건과 함께 자금조달 안정성, 사업계획 혁신성 및 포용성과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예비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본인가를 신청하면 본인가를 받은 후 영업을 개시(본인가 후 6개월 이내)할 수 있다.

제4 인터넷은행은 더존뱅크와 유뱅크가 이번 인가에 참여하지 않으며 사실상 한국소호은행 1강 체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1조원 이상 자금력과 중기·지방·소상공인 대상 신용 공급이라는 취지에 한국소호은행이 부합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에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법령상 요건과 함께 자금조달의 안정성, 사업계획의 혁신성 및 포용성과 그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