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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내 개발제한구역이 훼손지 정비사업 관련한 불법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훼손지 정비사업은 불법 축사 등으로 훼손된 토지의 30% 이상을 공원·녹지로 조성해 기부채납 하면 물류창고 설치를 허용해 주는 제도다. 지난 2019년 10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밀집훼손지 규모, 사업요건 등이 완화돼 시행되고 있다.
문제는 정비사업 신청 후 승인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사업 신청지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소홀해지면서 사업주(토지소유자)들의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이다. 사업대상지가 되면 이행강제금 등의 유예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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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부곡동 273-2번지 일원은 지난 2020년 사업 신청 후 아직까지 승인이 안나 사업 진행이 안되고 있다. 이 곳은 임야·논·밭·목장용지인 개발제한구역으로 특히 축사(한우사)·퇴비사 용도로 건축허가 받은 목장용지는 공장으로 무단 용도변경돼 10년 넘게 사용되다 보니 이 일대의 환경 파괴가 심각한 상황이다.
임야와 논·밭은 행위허가 없이 불법 개발돼 토지의 형질은 바뀌었고 토양은 쇳가루와 페인트 등이 섞여 색깔이 변할 정도로 오염됐다. 또한 산에서 내려오는 개울 옆에는 썩은 분뇨와 쓰레기 등이 수북히 쌓여 있어 수질 오염이 심각하다. 주변에는 불법 건축물과 공작물도 즐비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토지주는 오히려 당당했다. <머니S>는 사실 확인을 위해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토지주는 오히려 협박이라며 취재를 거부했다.
안산시 개발제한구역팀장은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이 곳을 단속한 이력은 있지만 훼손지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적극적인 단속은 못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환경오염 관련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지도·단속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시 환경정책팀장은 "환경 오염이 심각해 보인다"며 "철저히 지도·단속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