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당선 한 달여만에 대한체육회로부터 취임을 인준받았다. 사진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지난 2월 26일 열린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서 당선 후 소감을 밝히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당선 한 달여만에 대한체육회로부터 취임을 인준받았다. 사진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지난 2월 26일 열린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서 당선 후 소감을 밝히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대한축구협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논란에도 4선에 성공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당선 이후 한 달여 만에 대한체육회로부터 취임을인준 받았다.

대한체육회는 정몽규 회장에 대한 인준 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 27일 취임 승인을 정몽규 회장에게 통보했다. 이로써 2013년 1월 처음 축구협회장에 오른 정 회장은 2029년까지 축구협회를 4년 더 이끌게 됐다.


체육회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체육회는 선수·지도자 보호 및 축구 종목의 발전을 위해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조직 쇄신을 통한 '투명행정' '정도 행정' '책임행정'을 골자로 하는 '3대 혁신안' 이행을 약속받았으며 규정과 절차, 법리적 해석, 자정 의지, 사회적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7일 정몽규 회장을 인준했다"고 전했다.

유승민 체육회장은 지난 27일 취임식에서 "정몽규 회장의 인준이 곧 결론 날 것"이라며 "정 회장의 취임을 인준하더라도,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축구협회가 미래 지향적이고 건강한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체육회도 열심히 돕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에는 임원의 선임과 관련해 '회원종목단체 중 정회원·준회원 단체의 회장은 구비서류를 갖춰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선거 절차상 하자나 당선자 결격 사유가 없으면 체육회는 승인해야 한다.


정 회장은 지난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등에서 불거진 행정 난맥상으로 비판받고,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를 통해 중징계를 요구받아 지난 2월26일 4선 성공 이후에도 인준이 되지 않았다.

체육회는 "국회 및 언론 등에서 축구협회의 운영에 대한 여러 문제가 제기됐고,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특정 감사 결과 통보와 함께 정 회장 등에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낸 특정 감사 결과 통보와 조치 요구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함에 따라 현재 중징계 요구 효력이 정지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선수와 지도자의 권익 보호는 물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축구 종목의 저변확대와 발전을 위해 ▲규정과 절차 ▲법리적 해석 ▲축구협회의 높은 자정의지 ▲국민적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한축구협회의 혁신 이행을 전제로 이번 인준을 최종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체부는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에 대해 즉각 항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법원의 결정 등에 따라 변동할 가능성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정 회장은 협회를 통해 "스포츠계의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 대한축구협회 역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앞으로 팬들과 국민을 위한 축구협회로 다시 태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축구협회는 정 회장의 인준이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달 4일 이사회를 열고 새 집행부 구성 준비에 나선다.

지난 20일 발표한 3대 혁신안을 반영한 제55대 집행부 구성 및 축구협회 쇄신, 2026 북중미월드컵 지원, 남자 23세 이하(U-23) 대표팀 감독 선임,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등 현재 한국축구가 직면한 각종 현안을 조속히 처리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