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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 수를 19인 이하로 제한하는 안건이 가결되면서 최윤범 회장이 MBK파트너스·영풍 연합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승기를 잡았다.
고려아연은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 이태원에서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수 상한을 19인 이하로 설정하는 정관 개정안(제2-2호 의안)이 출석 주식 수의 79.11%, 전체 의결권의 62.83%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정관 변경안은 주총 특별결의 사항으로 출석주주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해당 안건이 통과하면서 이번 주총에서 고려아연 경영권을 확보하려던 MBK·영풍의 전략은 무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MBK·영풍의 공세로부터 경영권을 수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MBK·영풍의 이사회 진입 시도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대다수의 의결권 자문사들이 이번 정기 주총에서 MBK·영풍이 제안한 후보 일부를 선임해 이사회 균형을 맞출 것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MBK와 영풍은 향후 이사회를 장악할 때까지 임시 주총을 반복해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분쟁은 장기전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이사 수 상한 안건이 영풍의 의결권(25.4%)을 제한한 상황에서 가결된 점도 변수다. MBK·영풍은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법정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려아연은 이날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다만 분리선출 가능한 감사위원 수를 확대하는 정관 개정안은 출석주주 64.95%의 찬성을 확보하는 데 그쳐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