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제51기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 사진=고려아연 /사진=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제51기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 사진=고려아연 /사진=

고려아연의 호주 자회사 썬메탈홀딩스(SMH)가 영풍의 지분율을 10%대로 끌어올리면서 다시 상호출자관계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28일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될 전망이다.

SMH는 28일 장외에서 영풍 주식 1350주를 매수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SMH의 영풍 지분율은 10.03%이 됐다.


영풍이 전날 저녁 진행된 주총에서 1주당 0.04주의 배당을 결의해 SMH의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떨어뜨리며 '고려아연→SMH→영풍'의 상호주 관계를 해소했다고 밝힌 지 하루만이다.

상호주 관계가 다시 형성됨에 따라 고려아연은 이날 주총에서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의 지분 25%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 27일 MBK·영풍 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주총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SMH가 주식회사의 성격을 갖는 만큼 상법 제369조3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상법 369조3항은 자회사가 모회사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면 모회사가 의결권을 상실하는 상호주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