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종의견을 진술하고 있다./사진= 헌법재판소 제공 /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종의견을 진술하고 있다./사진= 헌법재판소 제공 /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의 평의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이번 주 선고일이 발표될 지 주목된다. 헌재는 지난 2월25일 변론을 종결한 뒤 한 달 넘게 평의를 이어온 가운데 재판관들이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를 대부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 8명은 변론 종결 이후 평의를 진행하며 증거물과 증인신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왔다. 헌재 안팎에서는 선고 일정이 4월 초중순으로 가시화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가 선고일을 발표하면 양측 당사자에게 통지 후 통상 2~3일 뒤 선고가 이뤄진다.


헌재가 장기간 숙고에 들어간 배경엔 재판관 사이의 의견 분포가 인용과 기각·각하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인용에는 최소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어느 한쪽으로 의견이 쉽게 기울지 않는 상황이 선고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헌정 사상 중대한 사건을 다루는 만큼 선고일 발표와 함께 생중계 여부도 함께 고지할 가능성이 높다. 4월2일 재·보궐선거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유력한 선고 시점으로는 4월4일과 11일이 거론된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모두 금요일에 이뤄졌다.

또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4월18일 종료된다는 점도 선고 시점을 예측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두 재판관이 퇴임할 경우 현직 재판관 수는 6인으로 줄어 헌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헌재 내부 이견이 갈등 수준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까지 유포되며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 일부 지라시에서는 재판관 간 충돌이나 정치적 입장 차이 등을 주장하지만, 헌재는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고 지연의 원인은 방어권 보장, 증거조사 절차 등 신중한 심리 때문일 것"이라며 "여러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서라도 4월 초에는 선고일이 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15일 국회가 의결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접수 후 100일 이상 심리를 이어오고 있다. 탄핵 사유는 비상계엄 검토 문건 승인 및 사법부 독립 침해 의혹 등이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헌재의 결정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향후 헌재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