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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초·중·고등학교에서 '개구리 해부' 실습이 사라진다. 동물 해부 실습을 금지하는 서울시교육청 조례가 새로 공포돼서다.
30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교육청 동물 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신설된 '제7조(학교의 동물 해부 실습 금지)'에서는 '학교는 '동물보호법' 제50조에 따라 교육과 시험, 연구 등의 목적으로 동물(사체를 포함한다) 해부 실습을 실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 교육청 측은 "2023년 4월,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에 따른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시의성을 높임과 동시에 '동물보호법 제50조'에 근거해 시행되는 학교 내 동물 해부 실습 금지에 관한 조문을 새롭게 추가해 동물 학대 예방 시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과거 중학교 과학 1학년 교과과정에는 개구리, 붕어 등의 해부 실습이 포함돼 있었으나, 일부 학생의 거부감, 교실 내 해부 실습 도구 사용의 위험성 등을 이유로 문제가 제기되자 2001년 제7차 교육과정부터는 교과 내 개구리 해부 실험 내용이 빠졌다.
또 2018년 3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습이 법적으로 금지됐으나, 일부 학교에서는 최근까지도 죽은 소의 눈이나 죽은 돼지 심장 해부 실습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은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개정 동물보호법 적용을 위해 관련 조례에 동물 해부 실습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예외 조항도 있다. 시 교육청은 ▲교내에 교육과정 전문가와 의료계 등으로 구성된 '동물 해부실습 심의위원회'를 두고 학교장이 심의위를 거쳐 동물 해부실습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학교나 동물실험시행기관이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에 대해 동물실험시행기관 내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동물 해부 실습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은 이번 조례에서 동물 학대 예방 교육 지원 계획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도 신설했다. 해당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