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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랜드가 일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컵 보증금제를 추진한다.
1일 환경부는 서울랜드, 과천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서울랜드 맞춤형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참여기관은 서울랜드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컵을 줄이고, 부득이하게 사용된 일회용 컵을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매장에서 일회용 컵을 판매할 경우 보증금을 가격에 포함하고, 소비자가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22년부터 세종·제주 지역의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선도적으로 시행됐지만, 현장에서는 회수·반납 절차가 복잡해 소비자 불편과 매장 점주 부담 등의 우려가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시설 특성에 맞춰 다양한 방식의 일회용 컵 감량 및 재활용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환경부는 기존의 매장 컵을 사용해 그동안 지적된 라벨 부착, 소비자 응대 등 매장 부담을 줄였다. 또한 보증금 반환을 위한 별도 시스템 구축 없이 무인 반납기에 컵을 넣으면 현금 500원이 반환되도록 해 운영 비용은 줄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보완했다.
회수된 일회용 컵은 전문 재활용업체가 수거해 단섬유나 골판지로 재활용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랜드에서 사용되는 연간 100만개 정도의 일회용 컵을 회수해 재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일방적인 강행 규제가 아닌 협력, 소통에 기반한 착한 규제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현장 특성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일회용 컵 사용 감량 제도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