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법사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 필요성을 언급했다. 사진은 지난2월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는 정 위원장. /사진=뉴시스(헌법재판소 제공)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법사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 필요성을 언급했다. 사진은 지난2월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는 정 위원장. /사진=뉴시스(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국회 측이 만장일치 파면을 주장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4일 오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정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의 위헌·위법성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며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은 8대0 만장일치로 파면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현직 대통령이더라도 내란의 죄 저질렀을 때 반드시 죗값을 물으라고 명령하고 있다"며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을 파면해 미래 독재자와 미래 내란 우두머리를 미리 차단해야 한다는 게 정 위원장 시각이다.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 기관인 헌재가 헌법 파괴자를 파면하는 건 당연한 본분이라고 정 위원장은 판단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는 이날 헌재 대심판정 입정에 앞서 "정치와 사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이 깊어졌을 때 헌재 결정은 혼란을 멈추게 했고 헌법의 이름으로 평화를 회복시켰다"며 "주권자의 상식에 부합하는 너무나 당연하고 명백한 결론을 헌재가 내려주길 바라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