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사진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1(총리실 제공)
정부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사진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1(총리실 제공)

정부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 짓는다. 사실상 조기 대선일을 오는 6월3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내일(8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선거일을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할 것"이라며 "선거일은 오는 6월3일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급하게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후보 검증 등 시간이 모자란 점 등을 고려하면 마지노선인 6월3일에 대선을 실시할 거란 전망이 제기됐다. 주말을 선거일로 지정하면 투표율이 저조할 가능성이 높고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 동안 실시하는 사전투표가 주말에 진행돼도 같은 우려가 나온다는 점에서 6월3일이 유력했다.

특히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노태악 선관위원장 통화에서 6월3일을 선거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공감을 이뤘다고 전했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행정안전부는 선거일 지정 절차 등을 맡고 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선거일을 공고한다. 아울러 인사혁신처는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