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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이 태평염전 임대사업자의 임금체불을 확대 해석해 조치한 미국의 무리한 천일염 수입차단을 반박하고 나섰다.
7일 뉴시스 등 에 따르면 신안군은 이날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신안 태평염전 노동자의 신체적 폭력과 협박, 위협 등 강제노동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지난 3일(현지 시간) 한국의 태평염전에서 강제 노동으로 생산한 것으로 의심되는 천일염 제품에 대해 수입 보류 명령(WRO, Withhold Release Order)을 내렸다. WRO가 발령된 제품은 미국 전역의 모든 입항지에서 즉시 억류된다.
이를 두고 신안군은 태평염전 임대사업자가 염전노동자 임금체불이 불거지면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확대 적용한 무리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고용주와 근로자의 문제로 기업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이 사업자는 지난 2014년부터 7년간 3억40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태평염전과 태평염전에서 생산한 천일염을 OEM방식으로 납품받아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S사도 국제변호사를 선임해 미국 측의 조치에 적극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S사에서는 미국에 연간 1억원 상당의 태평염전 소금 7~8톤을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안군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신안군은 지난 2014년 일부 염전노동자의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지속적인 인권 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해 오고 있다.
'신안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근거해 인권 정책 수립과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할 인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또 염전근로자 인권문제 제로화를 위해 팀장급 공무원을 주축으로 월 1회 이상 현장위주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대상은 관내 749개소의 염전 중 근로자를 고용중인 사업장 70개소이다.
전담공무원은 염전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폭언·폭행, 감금 등의 인권침해 사항 여부, 장애여부, 근로계약서 작성·구비와 임금지급 사항 등 '소금산업 진흥법',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있다.
특히 7~8월 여름철 불볕더위 등에 따른 근로자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기온상승 시간대에 근로를 자제하고 얼음물 비치 등 충분한 휴식 시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강제노동을 내세운 미국의 수입 차단 조치는 신안군의 전체 이미지를 훼손하고 천임염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악영향이 우려된다"면서 "미국의 수입 보류 조치에 대한 업체 측의 대응을 지켜보며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도 미국 CBP의 이번 조치가 국내 관련 업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도는 우선 염전별로 1대 1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근로자 고용 실태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705개 염전 가운데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93개 염전이 조사 대상이다.
태평염전의 경우 문제가 된 과거 임대 염주와는 계약은 현재 해지된 상태고 미국 CBP 조치와 관련해선 국제 법률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신안군 증도면 태평염전은 단일면적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천일염 생산 염전으로 지난 2007년 11월 국가등록문화재 제360호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