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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남성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이날 살인, 절도, 시체 유기 혐의 등을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판에서 "A씨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월13일 오전 7시쯤 경기 부천시 소재 노래방에서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B씨가 착용하고 있던 팔찌 1개와 반지 2개, 신용카드 1장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훔친 B씨 신용카드로 차량 기름과 담배 등 126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건 발생 다음날 오후 6시30분쯤 인천 서구 야산에 B씨의 시신을 유기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함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말 다툼이 있었고 그로 인해 화가나 B씨의 얼굴을 때린 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공황장애 등으로 정신의학과 약을 복용 중인 점 등을 종합해 살인 범죄가 재범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재판부에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요청했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12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