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청사 전경. / 사진제공=이천시
이천시청사 전경. / 사진제공=이천시

이천시(시장 김경희)가 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숭고한 정신을 예우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자를 확대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시는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 군경·공무원, 재해사망 군경·공무원 등)에게도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 거주 보훈보상대상자는 40명이 있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매월 보훈명예수당 10만 원과 명절(설, 추석)에 지급되는 보훈대상자 위문금 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은 4월 9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5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심장제세동기 관리단 운영 업무 협약' 체결

이천시(시장 김경희)가 9일 이천시보건소가 이천시니어클럽과 '심장제세동기 관리단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심장제세동기 관리단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어르신들이 심장제세동기(AED)가 설치된 시설을 직접 방문해 점검하고 관리 실태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이천시 관내에서 설치된 심장제세동기 수는 271대로, 구비 의무기관의 경우 매년 1회 공무원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구비 의무기관이 아닌 기관의 경우는 그 수가 많고 필수 점검 대상이 아니라 각 기관의 자율적 점검에 맡기고 있어 실제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확인이 어려웠다. 심장제세동기 관리단은 연 2회로 심장제세동기가 설치된 시설을 찾아가 점검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자는 현장 투입 전 이천시보건소에서 심장제세동기(AED) 점검법과 사용 방법 등을 숙지하고 점검표를 통해 심장제세동기(AED)의 작동 상태, 패드와 배터리 상태, 보관함 관리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또한 점검 내용을 매월 1회 이상 보건소에 보고하며 이상이 발견되면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소에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