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일 광주은행장(왼쪽), 박 만 광주은행 노동조합 위원장(가운데), 김종민 광주은행 부행장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재기부 행사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광주은행 제공.
고병일 광주은행장(왼쪽), 박 만 광주은행 노동조합 위원장(가운데), 김종민 광주은행 부행장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재기부 행사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은 지난 10일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해 받은 답례품을 다시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재기부' 행사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고향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이를 주민 복리 증진에 활용하고 기부자는 연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과 더불어 기부 금액의 30% 한도 내의 답례품 혜택이 제공된다.


2023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고 있는 광주은행은 올해도 3월 한 달간 자발적인 고향사랑기부 캠페인을 전개해 약 1억3000만원을 광주·전남 지자체에 기부하며 지역 사랑을 실천했다.

특히 기부 참여를 통해 받은 2200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다시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함으로써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전달해 의미를 더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지역민의 사랑으로 성장한 광주은행이 지역에 대한 진심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가치와 공동체 정신을 소중히 여기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랑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