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현 연천군수(가운데)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접경지역 내일포럼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한 주민 추가지원 방안을 담은 제안서를 전달하고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연천군
김덕현 연천군수(가운데)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접경지역 내일포럼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한 주민 추가지원 방안을 담은 제안서를 전달하고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연천군

김덕현 연천군수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접경지역 내일포럼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추가 지원 방안을 담은 제안서를 전달하며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천군은 지난 70여년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적인 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 및 사업 추진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다. 특히 최근에는 대북 방송, 오물 풍선 등 북한의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현재 국회에서는 김성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접경지역 학생 대학입시 정원 외 특별전형 신설안'과 배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접경지역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특례 신설안' 등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연천군은 현재 추진 중인 특별전형의 경우 생활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대도시 학생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정주생활 지원금의 경우 접경지역 15개 시군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할 경우 막대한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김덕현 군수는 법 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대상을 MDL(군사분계성) 및 NLL(북방한계선)과 접한 읍·면·섬 지역 주민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군수는 "접경지역은 단순한 변방이 아니라, 국가의 자산이자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지역이다. 이제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야 할 시점"이라며 "오늘 제안한 안건이 정책적으로 검토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